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59 [법규과-2924] 선고일 2025.12.16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므로, A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접수일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9.05.24.서울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

○ ’20.02.26.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03.11. A주택 임대개시(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개시일)

○ ’20.03.12.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20.03.16. A주택 소유권이전(잔금청산일 불분명) 등기 접수일

○ ’25.10.31. A주택* 양도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나, A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은 없음

2. 질의요지

○A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대개시 한 경우 소득령§155의3①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